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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부모급여 (2023 영아수당, 양육수당, 아동수당)

by 늦은봄날과 한여름 사이 2023. 1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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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바뀌는 제도 중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2023년 영아수당(2023년 부모급여)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 

항상 들어도 헷갈리는 출산육아지원정책 중 오늘은 2023년에 변경되는 영아수당(2023년 부모급여)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 

오늘도 요점만 간단히!

 

부모 급여 영아 수당

 

부모급여 대상 및 지원금액 

22년에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0~23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. 그런데 23년에는 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, 금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 

 

그리하여 23년에 만 0세(0~11개월) 아동은 70만원, 만 1세 아동은 3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. 단, 해당 금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 하였을 때 전액 수령이 가능하며 만약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어린이집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.※ 어린이집 이용시,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 6000원 수령   

 

그리고 24년에는 만 0세(0~11개월) 아동은 100만원, 만 1세 아동은 50만원을 지원받도록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. 

 

그럼 내 아이가 22년에 태어났다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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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 지급 예시

 

내 아이가 22년 8월에 태어났나면?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하기와 같이 3년에 걸쳐 총 1,165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  22년 영아수당 30만원 x 5개월 = 15023년 부모급여 70만원 x 7개월 = 49023년 부모급여 35만원 x 5개월 = 17524년 부모급여 50만원 x 7개월 = 350

 

단,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 

 

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

 
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(신분증 지참)하거나, 복지로 홈페이지,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 

단, 부모님 외 보호자나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또한 부모급여는 23년 1/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, 매월 25일 지급됩니다. 

 

 

관련 궁금증?

 

 1.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한가?

중복 수령 가능합니다. 

 

 2.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가?

 

결론부터!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. 

 

출산육아지원정책 중 2023 부모급여(2022 영아수당) 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있습니다.

간단히 아동수당은 0개월부터 만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,

양육수당은 만24개월부터 만 7세 취학전 자녀를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 

 

그래서 자녀가 만 24개월을 넘어가면 부모급여를 받다가 양육수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, 

아동수당은 지원대상 연령이 같은데 중복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, 가능합니다!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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